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비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감면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다둥이 가정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지자체 주차장 등에서 제공하던 50%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과 제한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실질적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7월 1일 시행 직후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핵심 자격 요건과 하이패스 등록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격과 4가지 필수 요건


미성년 자녀 수와 세대당 차량 등록 제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내 자녀 기준과 차량 소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첫째 자녀가 성인(만 19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대상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은 세대당 단 1대만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동 또는 단독 소유의 차량이거나, 1년 이상 계약된 장기 렌트 및 리스 차량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차종 제한과 운전자 탑승 조건

등록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실제 운행 시의 탑승자 조건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감면 혜택은 일반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속도로를 실제로 운행할 때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 운행 시 부모(아빠 또는 엄마) 중 최소 1명이 반드시 차량 내에 함께 탑승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행은 할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20% 할인율의 배경과 핵심 제약 사항


할인율이 50%가 아닌 20%로 확정된 이유

많은 다자녀 가구가 기존 공공시설의 감면 기준을 고려해 50% 할인을 예상했으나 최종 공식 할인율은 20%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 부담과 도로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기 할인율을 20%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할인율 확대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한정 적용과 민자 노선 제외 가능성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평일 출퇴근 가정이 아닌 주말 가족 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운행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주말과 공휴일 운행에 한해서만 2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명절 귀성길이나 주말 나들이 이동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구간에 따른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번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노선별 운영 사정에 따라 할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거리 주행 전 이용 노선의 할인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면 제도는 향후 3년간 한시적인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7월 1일 시행 대비 하이패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록 방법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정상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자 지급수단인 하이패스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현금 수납 차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페이지 내 마련된 '다자녀 감면 차량 등록' 메뉴에 접속한 뒤, 가구 검증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와 감면받을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간단하게 등록이 완료됩니다.




영업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및 주의사항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지사나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그리고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 탑승 확인 시스템 연계 방식에 따라 단말기 기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7월 초 도로공사의 상세 지침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3명인데 첫째가 대학생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A1.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제도는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유지되는 가구만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남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3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부모 명의의 차량이 2대인데 두 대 모두 하이패스 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세대당 딱 1대의 차량만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족들이 장거리 이동 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Q3. 평일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20% 할인이 적용되나요?

A3.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신설되는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 운행 차량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운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명절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만 20% 할인이 작동합니다.